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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의료비지원 대상, 신청 절차 안내

by 뉴스인포플 2023. 1. 25.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긴급의료비지원 사업의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긴급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상병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    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진단서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의료지원 가능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 지원을 먼저 받아야 함. 다만 암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가능

 

  •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희귀난치질환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지원사업은 보통 사후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퇴원 전에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가능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가능
  •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 알코올 중독, 치매 드등 각종 정신질환 (상병코드 F00~F99)은 원칙적으로 지원불가

 

  • 긴급지원을 신청한 이후에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지원가능

 

  • 동상병 기지원자 제외,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이 가능함.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는 법

 

2. 지원방법

 

 

필히 퇴원전에 시, 군, 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퇴원 전에 시, 군, 구청에서 지원결정문을 병원으로 보내주어야만 지원받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퇴원비만 계산할 수 있음)

 

 

환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긴급의료비로 지원받게 되는 금액 만큼만 사후에 병원으로 지급함.

 (예: 긴급지원 1회 한도 300만원300만 원 이내에서 환자퇴원비 중에 지원가능한 금액만큼만 나중에 병원으로 지급 / 지원불가 항목은 300만 원 이내여도 환자 본인부담임)

 

 

3. 신청방법 

 

환자의 주소지 시, 군, 구청 복지정책과 긴급의료비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의료비 지원신청을 유선으로 요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추천)

129번에 전화하여도 업무 처리는 동일하게 시,군,구청의 긴급의료비지원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만 129번에 신청근거가 남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누락을 예방할 수 있음.

 

 

4. 신청절차

 

    1)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시,군,구에 지원요청 (유선, 129, 또는 내방)

 

    2) 긴급지원신청서류 작성 (서식은 시, 군, 구청에서 제공 / 팩스 수신가능)

 

    3) 병원 서류 발급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4) 시,군,구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구비 서류 있을 경우에 준비 (사보험, 통장거래내역 등 금융정보제공)

 

    5) 위의 2), 3), 4) 번 서류를 모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방문 또는 팩스제출 가능)

 

    6) 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 한 후 지원결정 통보 (의료기관 및 대상자)

 

    7) 환자 퇴원비 정산시 긴급의료비지원받는 금액만큼 병원비에서 빼고 수납

 

    8) 긴급의료비 지원받은 금액만큼 병원에서 시,군,구청에 청구해서 입금받음.

 

    9) 긴급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빠른 지원결정을 해주는 지원이므로 사후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로 해당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5.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에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함.

 

지원의 우선순위는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함.

 

지원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비, 보조기,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구급차이용료, 비급여도수치료, 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 등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불가함.

 

 

긴급의료비지원 범위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가능함.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슨 지원이 종료됨. 예를 들어서 뇌졸증 환자가 급성기 치료를 끝내고 후유증으로 재활의학과 치료를 위해서 전과한 경우에 재활의학과는 지원불가함.
  • 지원요청 후에 치료의 목적상 의사나 수술장비 부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 될 경우, 지원결정받은 의료기관의 전원의뢰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 검토하여 이송의 타당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전원 횟수와 상관없이 긴급위료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긴급의료비지원과 사보험 관계 

 

  •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중에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에 지급함.
  •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서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납부하게 하고, 보험금 수령 이후 그 차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지원 가능함.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원하되, 추후 긴급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받은 이후, 이미 지원한 의료비 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군, 구에 반납조치하여야 함.
  • 의료지원 요청 후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료비 청구금액에서 수령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등에 지급

 

5. 지원기간 (횟수)

  •  1회 지원 원칙
  • 추가연장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1회 추가연장 가능,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려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원 후 심의 가능함.

 

 

긴급한 의료상황 발생으로 의료비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 병원의 사회사업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긴급의료비지원 대상자,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2023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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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지침)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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