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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0만원 증가하여 2023년 8월 29일 지급, 신청못한 사람은 어떻게?

by 뉴스인포플 2023. 8. 30.

매년 국세청은 근로를 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 30일에 지급되기로 되어있었지만, 국세청은 이를 앞당겨 8월 29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8월 29일에 지급된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3년 11월 30일 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이버 근로장려금 인상은 최대금액이
단독 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동이체로 신청했던 가구는 8월 29일에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8월 28일 우편발송된 국세환급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1566-363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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