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개편안1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4월부터 동의없이 열람가능 금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국세를 미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자가 이를 요청하여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4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체납세금보다 보증금 우선변제 더불어 4월부터는 만약 집주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에도 국세체납금액 한도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이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와 전입일자가 다른 금융권의 저당보다도 선순위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2023. 1. 8. 이전 1 다음